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연 900만 원입니다. 한도 안에서 낸 금액에 12%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15%를 적용합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며, 이 조문은 2022년 12월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아 2025년 귀속(2026년 1~2월 연말정산)과 2026년 귀속(2027년 1~2월 연말정산)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는 한도가 어떻게 겹쳐 계산되는지, 공제율이 갈리는 소득 기준, ISA 만기 자금을 옮길 때의 추가 한도, 한도를 넘겨 낸 돈을 다음 해로 돌리는 방법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도 600만 원과 900만 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600만 원과 9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먼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없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 연금저축 600만 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9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전체 한도는 900만 원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이 차지할 수 있는 몫이 최대 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IRP에만 900만 원을 넣어도 9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으면 60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300만 원은 그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넣으면 합계 900만 원이 모두 대상입니다.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지는 돈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퇴직소득처럼 원천징수 없이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 연금계좌로 들어온 금액, 그리고 한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들어온 금액은 새로 낸 돈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구분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계좌만 납입 | 연 600만 원 | 12% 또는 15% |
| 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 합계 연 900만 원(연금저축분은 600만 원까지만 합산) | 12% 또는 15% |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 |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 | 12% 또는 15% |
| 15% 적용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
공제율 12%와 15%는 어떤 소득 기준으로 갈리나요
기본 공제율은 12%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종합소득금액 대신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계약 연봉이 5,500만 원을 조금 넘더라도 비과세 식대 등을 빼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제율은 한도 전체에 하나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분은 15%, IRP분은 12% 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또 세액공제이므로 낸 세금, 정확히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산출세액이 적은 사람은 납입액을 늘려도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이 그만큼 커지지 않을 수 있으니,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같은 900만 원이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본인의 소득과 다른 공제 항목, 산출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정 1: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납입. 대상 납입액 900만 원 × 15% = 135만 원
- 가정 2: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7,000만 원, 연금저축만 900만 원 납입.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만 인정되어 600만 원 × 12% = 72만 원
- 가정 3: 가정 2와 같은 소득에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나눠 납입. 900만 원 × 12% = 108만 원
가정 2와 가정 3은 낸 돈이 900만 원으로 같지만,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300만 원 차이 나고 세액공제액은 36만 원(300만 원 × 12%) 차이가 납니다. 위 금액은 소득세 세액공제액만 계산한 것이며,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됩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이 전환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만큼 기존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만기 ISA에서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10%인 300만 원이 추가 한도가 되어, 같은 해 다른 납입액과 합쳐 최대 1,2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을 두 과세기간에 나눠 했다면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뺀 만큼만 추가됩니다. 전환은 만기 후 정해진 방법으로 해야 하므로 금융회사에 전환 납입으로 처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낸 돈은 다음 해 납입액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가입자가 연금계좌취급자(금융회사)에 신청해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환을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올해 한도가 남는 사람은 작년 초과 납입분을 올해 공제 대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해도 올해 한도인 600만 원과 900만 원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신청은 금융회사를 통해야 하고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연말 전에 올해 납입액과 남은 한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올해 예상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지 보고 공제율 12%와 15%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 전년도 결정세액을 보고 세액공제를 받아도 줄일 세금이 남는지 가늠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올해 누적 납입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합계는 900만 원이 기준입니다.
- 퇴직금 입금액이나 계좌 이전 금액이 섞여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만기 ISA 자금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전환 납입으로 처리되는지와 추가 한도를 금융회사에 확인합니다.
- 작년에 공제받지 않은 초과 납입분이 있으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환을 신청할지 정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연금계좌 납입내역이 정확히 잡혔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900만 원을 각각 채우면 1,500만 원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계 한도가 900만 원이고, 그 안에서 연금저축분은 6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ISA 만기 전환금액이 있을 때만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Q. 2026년 귀속에 공제 한도가 바뀌나요?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이 마지막이며,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편안이 있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법이 바뀌기 전에는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Q. 퇴직금을 IRP로 받았는데 그 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따로 추가로 넣은 금액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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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확인일 2026년 10월 25일. 신청·가입 전에 원문을 다시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