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대부분 자동으로 모입니다. 그래도 간소화에 안 잡히는 서류와 부양가족 동의는 미리 챙겨야 합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월 14일 보도자료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열고, 추가·수정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정은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2026년 귀속분(2027년 1월 연말정산) 개통일은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18일 현재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공지를 보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안 잡힐 수 있는 서류
국세청 보도자료는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 회사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예로 든 것이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표시된 항목도 있습니다.
| 항목 | 간소화에서 | 지금 할 일 |
|---|---|---|
| 미취학 아동 학원·체육시설비 |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
| 교복 구입비 |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구입처 영수증 보관 |
| 월세 | 공공임대 외에는 대부분 미제공 | 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주민등록 주소 확인 |
| 기부금(전자영수증 외) |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기부처에 영수증 요청 |
| 안경 구입비 | 조회되지만 선택 주의 | 시력보정용만 공제, 선글라스는 제외 |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먼저
부모님이나 성인 자녀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보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제공이 끝나므로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1월에 급하게 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소득 기준입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기준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간소화 화면에서 안내하지만,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으로 판정한 것이어서 명단에 없다고 공제가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적었습니다.
계산 예시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2026년에 퇴직하며 퇴직소득이 생겼고, 사업소득은 없다고 합시다. 퇴직소득도 소득금액에 들어가므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올릴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1월까지 순서
- 부양가족 명단을 정하고, 각자의 2026년 소득을 대략 확인합니다.
- 성인 부양가족에게 홈택스 자료 제공 동의를 부탁합니다.
- 월세, 학원비, 교복, 기부금처럼 간소화에 안 잡힐 서류를 모읍니다.
-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온 뒤 내려받습니다.
- 공제 요건은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조회됐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에 있는 자료는 다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면요?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병원에서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도 됩니다.
올해 개통일은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18일 현재 발표 전입니다. 작년 일정은 1월 15일 개통, 1월 20일 확정 자료 제공이었습니다.
원문: 국세청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홈택스.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신청·가입 전에 원문을 다시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