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심사합니다. 최대 330만 원은 맞벌이 가구의 산정 한도이지, 요건을 채우면 누구나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 숫자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있는 현행 기준입니다. 국회에 최대 지급액을 올리자는 법안이 나와 있지만, 2026년 10월 15일 현재 통과된 기준이 아닙니다. 신청 화면의 숫자가 우선입니다.
국세청이 적은 소득·재산 기준
| 구분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 최대 1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으면 그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빠집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줍니다.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봅니다.
지급 시기와 깎이는 경우
- 정기 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국세청 안내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이고,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그해 마감일은 홈택스 안내를 보세요.
- 국세 체납이 있으면 환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합니다.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주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신청 전에 볼 순서
- 홈택스에서 가구 유형이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 2025년 총소득이 위 표의 기준 미만인지 봅니다.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총소득에서 빠집니다.
- 2025년 6월 1일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 주지 않는지 봅니다.
- 전문직 사업,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 국적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신청자격 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원문: 국세청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소개, 심사 및 지급, 자녀장려금 소개.
확인일 2026년 10월 15일. 신청·가입 전에 원문을 다시 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 상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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